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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소대교’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 기자명 수산경영과 정용운 (navvv33@korea.kr)
  • 조회수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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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선소대교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웅천동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선소대교에 대해 낚시통제구역 지정 행정예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심권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통된 선소대교에는 하루 15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여수의 밤바다를 즐기는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선박차량 및 인명사고를 예방코자 선소대교 교량구간 550미터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지난 10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주민 등에 대해 선소대교 낚시 통제 구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0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선소대교 교량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낚시 행위를 할 경우 최고 8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크고 작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낚시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코자 함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에는 종포해양공원, 소호동동다리 등 다중집합장소 5개소와 돌산대교, 이순신대교 등 14개의 교량(대교)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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