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실현을 위해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청렴시정 실현을 위해 24시간 부패신고센터 운영, 공직내부 부패신고제, 부정부패 공무원 문책 강화, 금품향응 제공자 강력 제재, 전문강사 초청 청렴 특별교육 등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청렴지수가 향상됐으나 전국 시단위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여수시의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대책은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여 금품수수, 공금 횡령자는 형사고발과 파면․해임 등 강력 조치하고 상급자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한편 금품향응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클린업시스템을 도입해 계약, 인허가 업무 민원인에 대한 실시간 청렴지수 ARS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 등을 분석 시정하고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부패신고제를 활성화한다.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와 5급이상 간부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부패 제로, 클린 여수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