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금 돌려받는 방법 아시나요?’ 여수시가 소액환급금 등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부족 등에 따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잘못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환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는 본인의 전화신청(061-690-2241, 2251)에 의한 계좌입금이나 현금지급(여수시청 세무과 본인 직접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찾아야할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부신청도 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부과된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고, 지방세신고․ 납부 및 지방세 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본인의 고지서를 메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액의 환급금일지라도 찾아가려는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회원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과오납금환부는 물론 365일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41, 22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