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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면허세 부과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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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5천828건 4억여원 지난 12일자로 송달

   여수시가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3만5천828건 4억4천300만원을 부과해 지난 12일자로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송달했다.
   면허세는 그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면허(허가, 인가, 등록 등)로 매년 1월1일에 갱신된 것으로 간주, 면허세를 부과한다.
   면허세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별표로 열거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일반음식점, 숙박업, 어업허가, 이ㆍ미용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면허인 제4종(동지역:10,000원, 읍ㆍ면지역: 6,000원)이 전체 건수의 65.5% 전체 세액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납부 및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해 줄 것과 납기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면허세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42, 2253)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 세무과 윤현아 690-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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