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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자명 민원지적과 최영미 (navvv33@korea.kr)
  •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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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추진

여수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1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조사를 다음 달 20일까지 우선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24’ 앱에 접속해 응답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응답도 가능하며, 이후 진행하는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 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은 거주지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와 긴급복지·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은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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