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전년대비 0.4%↓

  • 기자명 세정과 김화수 (navvv33@korea.kr)
  • 조회수 359
글씨크기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225,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