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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 지원

  • 기자명 건강증진과 박향희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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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환급…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수시는 출산모에게 20만 원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셋째아 이상 산모에 산후조리원 20% 할인 협약 체결 등 산후지원 시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 출생아는 1274명으로, 830가구가 1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고 780명이 5억여 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여수시가 관내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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