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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삼산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구역 내 해양레저공간 생긴다

  • 기자명 어업생산과 차정훈 (navvv33@korea.kr)
  • 조회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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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가능…어민 소득 증대 기여

여수시 삼산면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유어장)이 마련된다.

 

시는 지난달 해상국립공원구역 내 삼산면 덕촌어촌계 마을어업권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국립공원공단은 자연보호를 위해 거문도 갯바위 일부를 생태휴식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 그동안 어민들은 낚시 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소득 증대에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에 시는 소멸위기 섬마을 어촌계에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어장 지정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 최근 자연공원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한 유어장 지정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면, 삼산면도 희망할 경우 유어장 지정을 추진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이 앞장서서 관리보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수시 삼산면 해상국립공원구역 내에서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유어장)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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