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갤로퍼밴 등 화물자동차세율 계속 적용

  • 기자명 세무과 (.)
  • 조회수 1021
글씨크기

-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 개정 시행

   화물차로 등록돼 있으나, 2006년 1월1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올해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하게 된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에는 갤로퍼밴 등과 같이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무쏘픽업, 카니발밴 등 16종 2천800여대의 차량에 대해 2010년에만 약 3억여원의 감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서민경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세무과 강락규 690-2242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쓴이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