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등록돼 있으나, 2006년 1월1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올해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하게 된다. 여수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에는 갤로퍼밴 등과 같이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올해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감면조례를 개정,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무쏘픽업, 카니발밴 등 16종 2천800여대의 차량에 대해 2010년에만 약 3억여원의 감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서민경제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