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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 기자명 민원지적과 최용훈 (navvv33@korea.kr)
  •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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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6월 분할, 합병 등 토지 특성이 변동된 3천 797개 필지 대상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금년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 상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특성이 변동된 3797개 필지로, 지가산정과 검증이 완료된 필지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659-5913)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므로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3)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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