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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기자명 회계과 여미향 (navvv33@korea.kr)
  •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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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적기 지급으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생활 안정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남동부권 민간 사업장의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운영 기간은 816일부터 시작해 915일까지 30일간이다.

주간에는 여수시 회계과(061-659-3176),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실(061-659-3345~7)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의 노무비와 하도급·식대·자재대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부서에 공사대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공사 대금의 적기지급을 위해 관련 서류도 9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근로자와 영세업체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적기 임금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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