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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9억 부과…전년 대비 7.6% 증가

  • 기자명 세정과 윤현아 (navvv33@korea.kr)
  •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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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7월 16일~8월 1일 납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여수시(시장 정기명)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7,766,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의 신축,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부터 81일까지며,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766건,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766건,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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