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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 기자명 여성가족과 박재원 (navvv33@korea.kr)
  •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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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겪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의 학업, 취업준비,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다.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시행하게 된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6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6,821) 가구가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711일부터 730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격이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부모인 동시에 아직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정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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