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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 기자명 농촌진흥과 안영민 (paili27@korea.kr)
  •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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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9천 522만원 감면…농가 호응 높아

여수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올해 6월말까지 감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농가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연장 실시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가 필요한 농업인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4466)로 예약하면 된다.

임대 기종 및 임대료는 여수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돼 있다.

임대농기계 출고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반납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키드로더)는 사업소에서 무상 운송해주며, 농기계 출고 시 조작방법과 안전수칙 등 간단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여수시는 20204월부터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시행해 현재까지 9,522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20191,089, 20201,486, 20211,615건으로 농기계 임대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밭작물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장기 임대해주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83기종, 152대의 농기계를 임대 중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 여수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여수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 여수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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