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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 원 부과

  • 기자명 세정과 고다혜 (paili27@korea.kr)
  •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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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여수시가 2022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2,243,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다.

납세 기간은 630일까지며, 올해 1월과 3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전자납부 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ARS(061-659-2700) 신용카드 납부 등 집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20206월부터는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뱅크)을 제외한 21개 금융기관 계좌에서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세입계좌로 수수료 없이 계좌 이체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 경과 시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마감일인 6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 부과팀(061-659-3537)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2,243건, 116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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