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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수대성베르힐,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 기자명 건강증진과 박진서 (paili27@korea.kr)
  •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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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까지 금연 계도기간 운영…28일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수대성베르힐아파트가 여수시 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웅천 포레나 더 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에 이어 세 번째 지정이다.

여수시보건소는 지난 13여수문수대성베르힐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열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7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흡연은 본인은 물론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 여수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연락하면 된다.

▲ ‘문수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수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7월 28일부터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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