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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 기자명 세정과 한지은 (paili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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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3만 4,743호 대상…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열람 가능
국토부 산정 7만 4,958호 공동주택가격도 이의신청 접수

여수시가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은 34743호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격 검증과 열람, 의견 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열람은 이달 29일부터 53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여수시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624일에 최종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된다.

한편, 열람 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가 산정, 검증한 74,958호의 공동주택가격도 함께 열람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서 기초자료로 쓰이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면서 주택가격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여수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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