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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기자명 민원지적과 최용훈 (paili27@korea.kr)
  •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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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수시 25만 9천여 필지 평균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9.37% 상승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여수시가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1-659-5913)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www.kras.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지가는 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고,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61336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여수시 259천여 필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화양적금 간 연륙연도교 개통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자료이므로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여수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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