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 기자명 세정과 이영기 (paili27@korea.kr)
  • 조회수 447
글씨크기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6개월+6개월 연장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 도내 시 단위 최초 시행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 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