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390
글씨크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용 50% 지원…이달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여수시가 농가 유통비용 절감과 지역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GAP 및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개인,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지원 품목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제외)과 식품제조가공업등록을 필한 가공농산물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4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하게 된다. 1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개인농가는 최대 1백만 원, 생산자단체는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ysagr.yeos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문의는 특산품육성과(061-659-451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유통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 여수시가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여수시가 ‘2022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농산물 직거래(택배)로 발생한 택배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