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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 초기적극대응으로 10억 징수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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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도와 긴밀한 협의속 체납법인 통장예금 압류

   전남 여수시가 지방세 체납이 예상되는 법인에 ‘납기 전 직권부과’에 이어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납세 10억원을 징수했다.
   여수시 세무과는 해당 법인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 1억원의 지방세가 체납중인 것을 확인하고 부도가 발생할 것을 예상, 자진신고기간중임에도 신속하게 납기 전 직권 부과했다.
   시는 채권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중 인천 모 구청으로부터 1억2천100만원의 지방세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및 추심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전국 금융기관 예금조회를 실시해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10억원의 예금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3일 체납액 10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노력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지방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세무과 나경숙 690-7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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