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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량운행제한

  • 기자명 강정호 (wjdghrkd@naver.com)
  •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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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1년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남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2021년 12월 1일 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일 06~21시까지 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일에는 운행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 대상지역 : 전라남도 전역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전라남도 내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영업용차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 수도권 등 타 시도의 경우 계절관리제(12월~익년 3월) 등 시행중으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운행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1일 (4회부터 부과/3회까지 개선권고 및 경고)
❍ 시 행 일 : 2021년 12월 1일
❍ 문 의 처 : 환경부 콜센터 1833-7435(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문의)
여수시 기후생태과 기후대기관리팀 061-659-38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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