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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 선정기준액 2만원 인상

  • 기자명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 연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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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내년 4월서 석달 앞당겨 1월부터 적용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으로 최근 고시했다.
   2010년도 선정기준액은 올해 선정기준액인 68만원(노인부부 가구 108.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2010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다 많은 노인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전체노인의 70% 수준인 375만명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없이 노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많은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올 9월 말 현재 전체노인의 68.6%인 총 358.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매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만8천원, 부부가구는 매월 최고 14만800원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2개월전에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연금을 신청, 매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11월2일부터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bop.mw.go.kr/ilchon)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푸짐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 연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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