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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 73년 만에 열려

  • 기자명 최설민 (musul@naver.com)
  •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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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순사건은 194810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여순사건은 그 동안 여순반란사건, ‘전남반란사건’,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여순군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건의 발원지인 여수는 한동안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희생자 가족은 빨갱이라는 낙인과 함께 연좌제로 고통 받던 시기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19491111일 호남신문 기사에는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친 피해 조사에서는 무려 1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 두고, 2년간 진상조사와 중요 증거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동안에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하고, 기념공원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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