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현대사의 아픈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여순사건은 그 동안 여순반란사건, ‘전남반란사건’,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여순군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건의 발원지인 여수는 한동안 반란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희생자 가족은 빨갱이라는 낙인과 함께 연좌제로 고통 받던 시기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1949년 11월 11일 호남신문 기사에는 1949년 전라남도에서 총 3차례에 걸친 피해 조사에서는 무려 1만 1131명이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 두고, 2년간 진상조사와 중요 증거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기 동안에 흩어진 기억들을 모아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을 위로하고, 기념공원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