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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5차) 신청!!

  • 기자명 강정호 (wjdghrkd@naver.com)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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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5차) 신청 안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입니다.

 3개월분(‘21.7~9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022년 3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은 ’21.7.12(월)~9.30(목)까지입니다.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합니다.

     (예 : 7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7.30일인 경우, 7.30일 전까지 신청 시 7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은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 ㈜해양에너지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 www.hyenergy.co.kr / ☎1544-1115
 - 목포도시가스㈜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 www.mokpocitygas.co.kr / ☎1899-6390
 - 전남도시가스㈜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 www.skens.com/chonnam/index.jsp / ☎1599-0887
 -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 www.dhgas.com / ☎1661-6080

 

 

◈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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