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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사업

  • 기자명 강정호 (wjdghrkd@naver.com)
  •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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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률/의료비 지원

 

외국인 주민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지원대상은 전남도내 외국인주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 상담내용은 생활고충, 출입국 관련, 통번역, 임금체불, 산재(의료) 등

  ○ 상담방법은 전화상담, 방문(출장)상담

상담기관 안내드립니다.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목포시 마파지로 33-1 / 061-272-1560), 광양외국인노동자센터 (광양시 인서중앙길 29 / 061-910-8294)


 

2. 외국주민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주민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만 18세 미만)
-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만 18세 미만), 난민 그 자녀 (만 18세 미만)


지원범위는 입원 및 수술비, 산전진찰 및 출산비, 만18세 미만 자녀 외래 진료비이며, 지원 한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방법은 총 진료비의 90% 지원(본인부담 10%)
  ○ 지원액수는 1회당 5백만원 범위 내 지원합니다.

 

외국인주민 소외계층 지원 의료기관 안내드립니다.

  ○ 국립목포병원 (목포시 신지마을 1길 75 / 061-280-1114)

  ○ 목포시 의료원 (목포시 이로로18 / 061-260-6500)

  ○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순천시 조례1길 24 / 061-720-7114)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순천시 서문성터길 2 / 061-759-9114)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 061-433-2167)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 18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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