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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는 안전하게 타요.

  • 기자명 유원경 (madre_you@naver.com)
  • 조회수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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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바뀌는 법을 알아보아요

요즘 들어 길에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로 가기에 애매한 먼 거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은 킥보드가 보행자의 길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의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정이 513일부터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없이도 전동킥보드가 이용 가능했지만 원동기 면허( 16세 이상)를 소지하고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행할 시에는 보호자가 처벌 받습니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과로, 약물운전 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지정 차로 위반 시에는 더 강력한 법으로 처벌될 예정입니다.

보도 주행 중 인명사고 시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사고 시의 특가법이 적용 됩니다.

법이 개정되는 만큼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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