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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 속도제한'

  • 기자명 최설민 (musul@naver.com)
  •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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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km로 낮아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와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적용돼왔던 '안전속도 5030'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겁니다.

시범 운영 결과, 서울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 감소했고, 부산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실제 12개 도시 평균 13.4km를 통행하는 시간이 2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지 시내의 교통 흐름은 전과 특별히 달라진 건 눈에 띄지 않습니다. 18일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지만, 그보다 10~20km 빨리 달리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부터 유예기간을 3개월 둔 뒤, 오는 717일부터 일괄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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