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수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 조회수 339
글씨크기

지난해 감면액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고, 감면액은 약 26000만 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은 기타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이다.

 

영업을 한 경우는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제도를 오는 6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여수시청(거북선여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