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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기자명 강정호 (wjdghrkd@naver.com)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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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60%, 자기부담금 40%

 여수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진기간은 2021.1~2021.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단가는 보험 상품별 보험료(예시 : 일반1형 101,000원/ 일반2형 134,100원/ 일반 3형 98,600원 등)는 상이합니다.

 

 

추진절차 및 시행방법

가입(농업인→지역대리점)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 보험가입 시 총 보험료 중 지방비 보조금을 사전 공제하고 청약 접수합니다.
○ 보험금 지급 : 재해 발생 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필요 시 현지조사 가능)

 

신청방법은 농협(지역대리점)에서 보험 가입 가능하며 기간은 21.01~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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