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 유도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환축 자가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을 위한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대상 : 10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년 600천원 한도
- 지원기준 : 한우 질병 진료 및 치료비용의 50% 보조(붙임 자료 참조)
❍ 사 업 비 : 10,000천원 (도비 1,500, 시비 3,500, 자부담5,000)
- 재 원 별 : 도비15%, 시비35%, 자부담50%
❍ 사업내용 : 소규모 한우 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보조
- 참여(지정)동물병원 : 문수동물병원(원장 이광일)
○ 표준진료수가 : 전라남도수의사회 표준 진료수가 참조로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
□ 추진계획
❍ 2021년 전담동물병원(공수의) 선정 : 2021. 2월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소규모농가에서 질병에 의한 치료 발생시 전단동물병원 공수의에 진료 의뢰 접수 → 진료 후 사업 신청서 공수의작성 제출
❍ 신청기간 : 2021. 2 ~ 12월(문의처 동물방역팀 담당자)
담당자 : 동물방역팀 김영배 061-659-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