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근거하여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진행합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3~6월 중
○ 사 업 량 : 360조
○ 사업대상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작목반, 농업인 단체 및 벼·과수 등 농약살포 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 위주로 공급
○ 지원단가 : 45천원/조
○ 지원내용 : 영농안전장비 무상공급
- 안전사용 장비(1조) : 방제복 1벌, 마스크 3개, 보안경 1개(예시)
□ 추진절차 및 시행방법
○ 읍면동에 신청·접수 후 자체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확정 후 시에서 일괄 조달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
○ 대표농가는 보조금 청구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읍면동 담당자의 공급 확인 후 보조금 청구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1. 3~4월 중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동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