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만원 상품권 지급..2월10일까지 신청
전남 여수시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급제외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검증 및 선정 : 21. 2. 15. ~ 3. 5.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 신청접수 : 21. 3. 8. ~ 3. 22.
○ 지급대상자 결정 : 21. 4. 5.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21. 4월, 10월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연 60만 원(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이행서약서 및 경영체 등록 증명원이며 기타 궁금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어업인 공익수당 담당자에게 질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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