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여수시에 주소를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신청 접수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급제외 : 농업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추진계획*
○ 지급대상자 검증 및 선정 : 21. 2. 15. ~ 3. 5.
○ 지급제외 대상자 이의 신청접수 : 21. 3. 8. ~ 3. 22.
○ 지급대상자 결정 : 21. 4. 5.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21. 4월, 10월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지원금은 연 60만 원(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각 3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경영주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면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전년대비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 이행서약서 및 경영체 등록 증명원이며 기타 궁금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어업인 공익수당 담당자에게 질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