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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강화사업 안내

  • 기자명 임주영 (9176pp@naver.com)
  • 조회수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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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 사업

 전라남도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2차), 유통, 체험(3차)을 활성화시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유도합니다. 사업의 지원기간은 2021.1~2021.12 이며, 전남 6개소에 경영체당 1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100백만원중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이며,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H/W분야, S/W 분야 사업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분야로 1x2차형은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이 신청가능하며, 1x3차형은 2차 산업(제조, 가공분야) 위주로 사업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H/W분야는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S/W 분야는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업체)이며, 가공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50% 이상을 경영체가 직접 생산해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 가능합니다.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식품제조, 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라도 보조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는 편중지원 금지 적용을 배제하며,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할 시에는 사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서류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인 내외)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류 심사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예정건수의 2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심사에서는 제출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사업신청인과 면담, 농장의 농촌융복합산업화 수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모든 심사과정이 진행된 이후 1차(70)와 2차(30)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평가분야로는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30점)이 구체성(10), 정책과의 부합성(10), 비용책정의 적정성(10)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20점)은 경영체의 역량수준(10), 자립화 가능성(10)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성과창출 가능성(20점)은 목표치 측정의 구체성(10), 사업성과 기여도(10)으로 구분될 예정이며, 사업의 기대효과(20점)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기여도(10), 지역명소화 가능성(10)으로 구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10점)은 지원필요성(10)으로 구분되어 총점 100점으로 평가점수에 맞춰 심사될 예정입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붙임파일의 서식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특산품육성과 담당자(061-659-45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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