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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신청 접수

  • 기자명 여수시 홍보담당관 (navvv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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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80개소 모집, 업소 당 최대 100만 원 규모(보조금 70, 자부담 30)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5,600만 원을 확보해 농어촌민박 80개소를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전기가스 안전진단 비용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여수시 식품위생과 또는 민박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6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자격 심사 후 지원하게 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민박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농어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061-659-4278)로 문의하면 된다.

▲ 여수시보건소
▲ 여수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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