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생계형 자동차에 속하는 영업용 택시 및 화물차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은 신청에 의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관련 문의는 징수과(☎061-659-3551)로 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 및 지역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평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2개조로 편성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4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