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10만9천352건에 10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여수시가 8월 31일 납기로 개인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한 2009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는 지난해 보다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는 3가지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은 세대별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은 4천400원, 읍ㆍ면지역은 3천300원을 부과한다. 개인사업장할은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세율은 5만5천원이다. 법인균등할은 여수시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자본금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5단계 차등세율(5만5천~55만원)로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시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690-2258~9, 22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