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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여수시 귀농, 귀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기자명 임주영 (9176pp@naver.com)
  •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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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지원

여수시에서 2020년도 귀농, 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 1. 16.() ~ 2. 14.()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귀농귀촌 관련 지원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귀농, 귀촌인, 마을, 단체, 등이며 대상사업은 8종으로 총 220,000천원(보조 184,000천원, 자부담 36,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공통적인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신청 대상지가 여수시에 있고, 세금(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지원사업에 제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고에 제시한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세 분류로 국비 보조사업, 융자사업,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지원하는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화합행사 지원,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 지원', 3개 사업이 지원됩니다.

융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1개 사업이 지원됩니다.(2% 융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자체사업은 '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촌 융복합 산업 창업 지원,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4개 사업이 지원됩니다.

자체사업 4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입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이주기한, 지원연령, 가족구성,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교육이수 실적 등 상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 근로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수산업은 겸업 가능),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병역 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등이 있습니다.

 

8개의 사업은 세부사업별 사업신청, 접수를 2. 14.()까지 완료하고 서류검토 및 대상지 현지 실태 조사평가 후에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에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후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 및 보조금을 집행하며 정산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신청기준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http://www.yeosu.go.kr/)또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yeosu.go.kr/branch/main.do?site=ysag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061-65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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