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여수시 남면 출신 김병록씨(당시 48세)가 국가로부터 최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자로 인정돼 빛을 보게 되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현섭 여수시장은 지난 3일 여수시장실에서 김씨의 모친 윤모씨에게 의사자증서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의로운 행위는 말로는 쉽게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어떠한 위로도 유족들의 슬프고 애통한 심정을 달랠 길 없지만 고인의 용기있는 행동이 사회적 표상임을 기려 이번 의사자 인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국가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김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지난 2007년 4월 서울 관악구에서 범죄행위로 급박한 위기에 처한 남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