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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약자 편의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기자명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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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조례 제정, 장애인 콜택시 구입

   전남 여수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증진위원회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저상버스 도입, 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나선다.
   앞으로 증진위원회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여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증진위는 오는 8월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며 8월 중순에는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진위는 향후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식을 시 직영 또는 기관단체 위탁운영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동지원센터 기능’ 사무를 여수시가 직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면서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증진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야간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콜택시’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중형택시 운임․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며, 시외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 요금의 3배 이하로 할 계획이다.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이다. 
   이와함께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이다. 
   여수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올 8월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 10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2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저상버스 6대를 운행, 이동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동권이 신장되고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교통약자 계층의 복지증진과 이들의 사회적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증진위 위원장은 정인화 여수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다. 증진위 위원으로는 시청 국장급 간부 6명, 여수시의원 2명, 교통약자 관련단체 대표 8명, 교통관계전문가 1명, 교통관련 경험자 2명 등 모두 20명이다.

*** 문의 : 교통행정과 설헌식 69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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