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여수 경찰서 여수소방서 시민 단체와 4월 30일 11시에 합동으로 교통 안전 캠페
인을 전개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유형’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
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월 말 개정되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
차는 8만 원, 나머지 유형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 박태순(전 쌍봉주민 자치위원장) 은"가족사랑" "지역
사랑은 "교통안전 인식 개선"으로 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통 사고율 전국 최저 도시는 민. 관 이 함께 인식하고 가족 사랑의 마음과 공감 하지
않고 서는 이룩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여수의 모든 단체와 기업체 학교. 유관기관
이 더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