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경영상 필요로 하는 재원 가용성을 높이고 소속근로자의 고용안정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임이다. 신청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이며 지원금액은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로 5천만원 한도다. 대부이율은 연리 3.4%, 1년 거치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전체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국번없이 1588-0075)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