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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 접수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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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31일까지…관내 1천230개 법인 개인 대상

3808.
게시부서 (Hit 48) 작성일 2009-07-01 18:28:47

정보 세무과 부서 정보 :::

   전남 여수시가 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접수를 받는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재산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원으로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해 신고와 납부를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여수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관내에 사업소를 둔 1천230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안내문과 신고서, 납부서를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는 등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기한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0,000)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내에 자진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방법은 여수시 세무과를 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여수시내에서는 전 금융기관, 타 지역에서는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이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조사계(061-690-2260)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세무과 박일래 690-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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