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과 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대법원 수입증지를 구입,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할 때 건당 5만~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등 그동안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컸었다. 시는 이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만을 받고 건축물등기촉탁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멸실 51건, 지번변경 128건, 기타 6건으로 총 185건을 처리했으며 이에따라 주민들은 2천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천만원 가량 절감되고 특히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등기촉탁이란 지번이나 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대신해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건축과(690-20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