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5일부터 연중 실시되며 단속구간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됐을 경우 24시간 이내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체납 자동차세 납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480여 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체납액 1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