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봉도서관 주차장(청소년 수련관 앞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 옆 자투리 공간에 주차된 차량모습이다. 주차장이 만차가 된 것이 아닌데도 조금이라도 덜 걸으려는 마음에서인지 주차를 한 모양이다. 종종 봐왔던 모습이라 혹여 장애인 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 알아보니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관련법규위반으로 볼 수 없다” 고 한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앞과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진에서와 같이 자투리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후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일반차량은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는다. 장애인차량이 먼저나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필히 장애인주차차량에 연락을 취해 차를 뺄 수밖에 없다. 배려 받아야 할 쪽이 되려 배려해줘야 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편하자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주차는 ‘밉상짓’일 뿐 주차에도 매너가 필요한 법이다.
운전자의 매너장착과 더불어 시설관리책임이 있는 도서관에서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