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재산세제 개편내용이 시행된다. 재산세 주택분 세율이 0.15%~0.5%에서 0.1%~0.4%로 인하됐고, 2009년도 재산세 과세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구:적용률)이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도시계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 인하했고 공동시설세도 0.01%씩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