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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집단희생 납북귀환어부 피해조사

  • 기자명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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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10개 면, 동 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남 여수시 관내 10개면, 동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납북귀환어부 피해사실 관련 기초사실조사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위원회가 지정한 기초사실조사 대상지역 3개면은 소라, 율촌, 화양면이고, 7개동은 동문, 한려, 중앙, 충무, 광림, 서강, 대교동이다.
   민간인 집단희생 피해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한국전쟁 전후시기의 피해상황을 기억하는 70세를 전후한 연령층의 피해자 및 유족, 목격자, 전언자, 참고인 등에 대해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납북귀환어부 피해 실태조사는 1961년부터 1983년 법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55명의 납북귀환어부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한다.
   교전․전투과정에서 발생한 희생 피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기간중 개인소장 자료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대상지역 기초사실 조사원 방문때 면담에 협조해 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행정지원과 행정계(690-2108~9)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행정지원과 김영란 690-2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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