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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기자명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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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까지 3개월간 일제정리기간으로

   전남 여수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09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부서별로 체납액 특별정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체납액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확행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대책 추진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전산 운영능력극대화를 위해 세외수입 실무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집중교육을 가졌다.
   지난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월 1회씩 부시장 주재 징수대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4월 보고회 개최때는 국소장은 물론 모든 담당자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부과내용에 대한 사전안내로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자료제공 : 세무과 임승진 690-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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