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1월중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선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지난해 등록한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 52만원이 과세가 된다. 1월중에 선납하면 10%인 5만2천원이 감액된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선납한 차량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자동차세 고지서를 송부하며,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1기분), 12월(2기분) 부과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같은 해에 자동차를 양도했다면 전화 한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기존의 선납을 인정해준다. 지난해 여수시에 선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3천820건, 9억3천900만원으로, 시는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연납건수가 6천건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690-2252~3)로 문의하면 된다.